데이터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

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, 소상공인, 1인 창조기업, 예비창업자 등(수요기업) 대상으로
신규 서비스 개발, 기본 서비스 고도화,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데이터 활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 서비스를
전문기업(공급기업)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여 데이터·AI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.
데이터 바우처 추진체계
데이터 바우처 추진체계
데이터 바우처 지원대상
  •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, 소상공인, 1인 창조기업, 예비창업자
    ※ 기업규모 구분은 다음 기준을 따름

    • “중소기업”이라 함은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해당아는 기업
    • “소상공인”이라 함은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라,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
    • “1인창조기업”이라 함은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
    • “예비창업자”라 함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,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, 사업공고일 기준 싱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
데이터 바우처 지원금액
  • 일반 데이터 가공 서비스 최대 4500만원
  • AI 데이터 가공 서비스 최대 7000만원
  •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(현금, 현물)을 하여야 함
    • 중소기업 : 정부지원금 80%, 기업부담금(현물) 18%, 기업부담금(현금) 2%
    • 소상공인,1인창조기업 : 정부지원금 80%, 기업부담금(현물) 20%
    • 예비창업자 : 정부지원금 100%
2022년 데이터 바우처 추진일정
수요기업 접수
2022.2.14~3.28
심사 및 협약 체결
2022.4~6월
이행점검·감리
2022.9~11월
결과평과·성과확산
2022.11~12월
데이터 바우처 수요기업 신청/문의하기
[고객문의_데이터 바우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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